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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금조269
시크한금조26922.12.29

한달치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7월26일부터 11월말까지 출근을 했고 12월1일에 출근하자마자 원장의 오해로 같이 일을 못하겠다란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자마자 갑자기 다시 본인 오해였다며 다시 일하자고 하길래 제가 이미 서로 불신이쌓인관계이기에 다시 일을 하는건 불가능할꺼같다 한상황입니다

사직서도 쓰지 않고 그날 바로 짐만 싸들도 나왔어요 불합리하게 퇴사하게 된경우 한달치든 몇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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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12.1.자로 즉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