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렌서 근로계약입니다다시바주셔요
7년다닌 미용실이고 오너가바낀지6개월 퇴사의사를알린건 3주
추석까지일하고 퇴사함
그런데 자꾸 10월까지근해주길윈함 그이유는
제계약을 안했기에 급하게노무사와조율 남은직원들
제계약함 저는그전에 퇴사함
집착처럼 문자저나함 꼭퇴사서류써야한다고
제계약안한 상태에서 일년동안
근방에선 오픈두취업두못한다는
조항있음 그러나 제계약전에 퇴사함 이런게 법에문자생기나여
저는오히려 제계약을안한원장이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그분과제계약한 증거가없고 법에접촉되는것두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