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임대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택 ->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기간은 내년까지인데
이사준비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건축대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층을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했더라구요.
이런 식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용도변경을 한 후에 근생으로 용도변경 했으니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라는 식의 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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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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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택처럼 근생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업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고시원 고시텔로 허가받은 받지 아니하고 근생 전입신고를 한다면 반려해야 하나 사용자의 실제 용도에 따라 행정처리를 합니다. 근생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을 수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후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도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한다면 근생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여 대항력에 의해 퇴거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