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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두꺼비208
고매한두꺼비208

월세임대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택 ->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기간은 내년까지인데

이사준비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건축대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층을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했더라구요.

이런 식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용도변경을 한 후에 근생으로 용도변경 했으니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라는 식의 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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