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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라마276
기민한라마27623.01.31

구약식 문자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만 가능한가요?

폭행당한 사건으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구약식 문자가 왔습니다.

1. 1월18일에 구약식 결정이 되었다는데 1월30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원래 바로 오지 않고 문자가 늦게 올 수도 있나요?

2. 구약식이 약식명령을 받은 게 맞나요?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록 열람 등사 신청하여 대처하라는 글이 있는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지만 정식재판청구, 기록열람등사 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식재판청구는 따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3. 정식재판 청구와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에 결과가 이번처럼 문자로 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둘 다 가능한 것인가요?

4.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제가 요청하여 피의자 정보를 받은 후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피의자도 피해자인 저의 정보를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것인가요? 먼저 폭행을 해놓고 경찰한테 저의 집주소와 이름 번호를 계속 캐물으며 신고했다고 보복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이런 경우의 민사소송을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 정보가 알려져도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5. 구약식 문자가 왔다면 얼마 기간 안에 민사소송과 정식 재판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며, 구약식 결정된 상태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발생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보복을 하겠다면서 연고도 없던 저를 찾아 돌아다니는 상황이라 얼른 해결하고 싶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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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8일 결정 후에 30일에 문자가 온 것은 다소 늦게 온 것이기는 하나, 설 연휴를 고려했을때 지나치게 늦은 것이라고 보기 어렶브니다.

    2. 구약식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이고,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청구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청구 및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정식재판청구는 피해자가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가 하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고소인, 즉 피해자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없습니다.

    4. 질문자님이 요청하여 피의자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조회신청 등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물론, 피의자로 소송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임의로 습득할 수 없습니다.

    5.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별개로 언제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이 나면 대부분 구약식처분을 한 금액대로 벌금이 정해져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구약식처분 금액은 검찰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