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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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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은 환율로 인하 손실이 나도 환율에 의해서 손실이 커버가 된다던데 이렇게 되어도 수익으로 간주하는 건가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소폭 하락이 와도

환율에 의해서 손실이 아닌 본전이거나 조금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라도 수익으로 간주하여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미국의 주식시장의 수익은 단순히 실제 거래소 상에서 플러스가 나야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소 상에서는 손실이 났으나 환율에 의해 수익이 되는 경우도 수익으로 여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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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환차익이 난 경우 이에 대해서 수익으로 여기긴 하지만, 이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지는 않으며(*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난 경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수익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의 매매 차익뿐 아니라,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된 손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이 변동하지 않아도 환율 상승으로 원화 기준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환율 덕분에 원화 기준 수익이 생긴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환율 변동과 매매 차익 모두를 고려해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