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규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저희는 10명 미만의 소기업이고
신입에겐 연차 15일 부여, 1년마다 연차 일수가 1일 늘어납니다.
부여된 15일은 입사하자마자 한꺼번에 부여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개인별 입사일자로 1년을 계산하지 않고 해당년도 말까지 일괄적으로 1년으로 보아
15일을 다 사용하였는지 확인했습니다.
(7월 입사시 해당년도 12월31일까지 15일사용)
이제부터 사규와 법적 기준에 따라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입사자에게 15일 부여하던 것 , 1년마다 1일 추가 부여는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휴가일수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법이 개정되어 신규입사자에겐 26일을 부여해야한다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아래 4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서 부여되는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2017년 11월 입사자
2017년 4월 입사자
2018년 12월 입사자
2019년 1월 입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