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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비례배정 증권사마다 다른가요?

2곳에서 진행한다고 할 경우 경쟁률 더 낮은 증권사에서 청약하는것이 비례배정 유리한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통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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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군데 이상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진행할 경우는 경쟁률은 각각의 증권사 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더 낮은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는게 유리합니다만 청약이 끝나고 보면 사실 두군데 다 비슷한 수치로 마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를 여러 증권사(2곳 이상)에서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배정된 주식수가 많고, 당연히 경쟁률이 낮은 곳에 청약하는것이 비례배정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형 공모주가 상장될 때는 마지막까지 경쟁율을 재다가 더 낮은 쪽에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는 비례배정 물량이 많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공모주에서 내가 1주라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요즘은 실시간 생중계를 해주는 유투브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의 비례 배정이 증권사마다 다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관하는 증권사다 복수라면 공평하게 배정되는 것은 아니라

    각기 배정되는 수량이 차이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공모주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권사마다 배정받는 물량이

    모두 차이가 있으며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서

    청약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균등과 비례 둘다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배정된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물량에 몇명이 청약하냐에 따라 경쟁률도 달라지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수량도 달라집니다.

  • 공모주 비례 배정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비례 배정은 청약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서 청약하는 것이 비례 배정에 유리합니다.

    각 증권사별로 배정된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을 비교하여 청약 신청할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의 비례 배정 방식은 증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증권사의 청약 경쟁률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서 청약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해당 증권사의 경쟁률이 낮을수록 더 많은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IPO는 여러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아도 각 증권사 별로 독립적으로 배정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 간 경쟁률을 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모주 비례배정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균등과 비례 모두 각 증권사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금액에 비례하여 나누게 됩니다.

    유투브에 실시간으로 경쟁률 나오는 방송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 더본코리아처럼 주간사가 2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주 주간사와 부 주간사로 나누어집니다.

    주요주간사에게 배정물량이 많고 다른 주간사들은 통상적으로 배정물량이 적습니다.

    이런경우 비례, 균등배정에서 증거금의 차이가 1주 배정받는 확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시간으로 공모주 청약 현황 확인할 수있는 160이나 피너츠 앱들이 있으니 경쟁율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권사로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마다 비례배정이 다 다릅니다 주관사가 배정되어있는 주식이 더많고 다른 증권사들마다 이 배정된 총 주식수가 일단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다르므로 즉 증권사에 청약된 총자금과 증권사에서 배정된 주식수 이 두조건에 따라서 비례배정율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비례배정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를 통해 청약한 인원에 비례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서 청약하면 비례배정되는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