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촬영 실 차폐 설치를 하지 않은 병원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지인이 병원 에서 근무하는데 이직한 의원에서 CT촬영실이 지금껏 봐왔던 촬영실과 다르고 차폐가 안된 일반 방을 CT실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폐 처리가 안된것 같아 원장에게 건의를 했는데 조만간 공사 할 거라는 답변뿐 몇개월째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옆방에서 업무보는 다른 인원들은 방사선에 노출 되는것 아닌가요? 차폐가 안된 경우 몇 미터밖까지 물러나야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나요?? 그리고 차폐 처리를 해주지 않는 병원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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