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아빠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상한금액의 75%만 지급하고 25%는 복직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제없이 전액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요?
10월경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아빠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상한금액의 75%만 지급하고 25%는 복직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제없이 전액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요?
10월경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는 경우며, 이 같은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동시에 사용할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할 경우를 말하며,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엄마 아빠 모두가능),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상기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은 공제없이 최대 750만원(상한 250만원 x 3달)까지 받을수 있다는것임).
허나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는 달이 지난 후에는 다시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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