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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아빠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상한금액의 75%만 지급하고 25%는 복직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제없이 전액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요?

10월경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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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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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는 경우며, 이 같은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동시에 사용할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할 경우를 말하며,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엄마 아빠 모두가능), 두 번째 사용한 사람육아휴직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상기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은 공제없이 최대 750만원(상한 250만원 x 3달)까지 받을수 있다는것임).

    허나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는 달이 지난 후에는 다시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