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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상장시 왜 환매청구권이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건가요?

공모주 상장시 왜 환매청구권이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건가요?

이런 있고 없고의 차이는 왜 생기는건가요?

요즘 공모주 상장하는게 줄줄이 깨지는 현재 상황을 보게 되니 더욱 환매청구권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환매청구권이 있으면 투자자의 보호, 신뢰도 향상, 시장 안정화등 어느정도 보장이 되어있다고 보기때문에 사실상 어느정도 주가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만약 환매청구권이 있다면 주가가 폭락해서 반정도 떨어졌어도 일정기간내에 다시 공모주의 90%가격에 되팔수있기 때문에 더 좋지않나 싶습니다.

    보통 환매청구권은 특정조건이 되어야 부여가 된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기업중에서 공모가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나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이익미실현 기업인 경우에 주로 하는것으로 보이긴합니다.

  • 공모주 청약을받을때 높은가격으로 더 많은 청약자를 받으면 상장 주관사는 그 만큼 이익이 됩니다.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에서 이 정도 가격은 보증한다는 의미로 환매청구권을 내걸게 됩니다.실제로 환매청구권이 있으면 정해진 가격 이하로 많이 내려가지 않게하는 안전판 구실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