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수출 시 관세사 재수출 조건 수수료 비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DAP 재수출 조건으로 물품대금이 61.000,00 유로로 수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세사님 비용 청구서가 왔는데, 수입 통관진행 30,000원 재수출조건통관수수료 100,000원이 왔습니다.
지난번 10.500,00 유로로 재수출 진행하였을때는 수입통관진행 30,000원만 납부하였는데
차이점이 있으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재수출면세, 즉 감면신청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신 듯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사용하시는 경우 관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에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비용을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통관수수료 및 관련 비용은 관세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수료 등의 비용은 업무수준이나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세사에 비용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문의하셔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관세사에 수수료 등 내역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