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임금체불 요청 문의드립니다

착실****
2019. 05. 17. 11:19

종합검진센터 근무하는 전문의입니다.
1. 이전부터 근로자에 준하는 대우를 주장해왔지만 전문의는 별정직처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이다. 검색해봐도 관리자의 감독하에 진료하고 노무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라 근로자가 맞는것같은데요. 그래서 휴가는 7일 받았는데 원칙적으로 15일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는지요?

2. 인센티브도 2달에 한번씩 지급했는데 1월 육아휴직을 냈더니 근무한 2월 인센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질의하니 휴가갔을때 근무자중 아무동의도 받지 않고 내규를 월60프로 근무해야하는걸로 바꿨더라구요.

7월말에 퇴사하는데 정당한 휴가일수 못 받은것을 금액으로 받을수 있는지, 2번 사항의 2월 인센을 받으려면
노무사께 부탁하는게 나은지, 아님 해당 노동청진정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봉직의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에 15개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3.인센티브를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나 인센티브규정(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해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입증, 주장하실 수 있다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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