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강요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꼭 작성해서 제출하라해서
강압적으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강압적으로 작성했다는 증거로
그 상황에 대한 녹음을 해놓은 상태라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상황을 방어할수있는 근로자를 위한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위반하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강박에 의해 동의를 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민법 제110조제1항에 근거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기/강박의 사실 및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약한 정도의 사기/강박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만한 '강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만한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여야 하고, 단순히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만으로는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강압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동의서의 효력이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동의서 서명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음 등의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동의서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