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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흰죽지225
불같은흰죽지225

회사의 강요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꼭 작성해서 제출하라해서

강압적으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강압적으로 작성했다는 증거로

그 상황에 대한 녹음을 해놓은 상태라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상황을 방어할수있는 근로자를 위한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위반하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강박에 의해 동의를 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민법 제110조제1항에 근거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기/강박의 사실 및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약한 정도의 사기/강박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만한 '강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만한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여야 하고, 단순히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만으로는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강압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동의서의 효력이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동의서 서명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녹음 등의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동의서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