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중 간이과세대상자의 년말정산
저는 이발관을 30 여년 간이 과세자로 운영중인데 23년 년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작년에는 22년 정산을 하지않은것 같은데 혹시 년말정산이 자영업자 5월에 하는 사업소득신고로 대처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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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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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기재하신 것처럼 디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1년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