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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늑대243
충실한늑대24322.07.18

오토바이 불법주차사고문의입니다

오토바이를 우리집앞 노란선한줄있는곳에 주차를 해놨는대 포터차량이 서있는 제오토바이를 박아서 쓰러트렸는대 제가 불법주차를 했다고 9대1로 1의과실이 저한테 잡힌다고합니다 노란선 안쪽에 주차를 해놨으면 불법주차가 아니지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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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선 안쪽에 주차를 해놨으면 불법주차가 아니지않나요?

    : 과실관계에서 불법주차의 과실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여부를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보통은 노란선 구역이라면, 해당 도로는 주차 금지 장소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선 안쪽이라도 도로이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주차 과실이 산정된것 입니다.

    과실에 대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사유지가 아닌 도로라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