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고 진료기록 조회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고 진료기록 조회를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했었는데 상담이 끝나고
담당직원이 제 주민번호를 기억했다가 몇 달 뒤 임의로 마음대로 주민번호 입력해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나요?
만약 다른사람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열람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관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조회를 할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법이 매번 강화가 되고 있어서, 동의하에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주민번호를 아신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어 그분은 징계나 해고,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담당직원 또한 개인정보 동의없이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될 경우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을겁니다.
다른사람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서 열람 또한
요즘은 열람하기 위한 본인인증 절차가 있기에 조회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임의 동의 없이 임의 조회 불가합니다.
진료기록 임의로 조회하면 처벌이 있습니다.
최근에 범죄자와 공모해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일부 개인정보 열람 및 전달하였죠?
경중에 따라 다르겠으나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없이 조회하여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개인정보를 그렇게 함부로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알고 있더라도 나중에 다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일은 없습니다 그사람이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어떤 이익이 있는것도 아닌일에 본인의 공무원직을 걸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고객 상담이나 컨설팀 일을 오랫동안 해 왔는데요 자체적으로 보안을 교육을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그 고객의 정보를 재조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