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수리 요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예전에 어머니가 윗집 누수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윗집 세입자에게 사과만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못하고 천장만 말린 채 몇 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외관상 천장은 별 문제없어 보이긴 하나 천장 안쪽에 곰팡이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언제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까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아 위 기간내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