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수리 요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예전에 어머니가 윗집 누수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윗집 세입자에게 사과만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못하고 천장만 말린 채 몇 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외관상 천장은 별 문제없어 보이긴 하나 천장 안쪽에 곰팡이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언제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까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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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머니가 윗집 누수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새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윗집 세입자에게 사과만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못하고 천장만 말린 채 몇 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외관상 천장은 별 문제없어 보이긴 하나 천장 안쪽에 곰팡이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언제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까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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