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덜 줄까봐 계속 걱정이 드네요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을 덜 줄까봐 걱정이 드네요

제가 퇴사하기 이전 선배들도 퇴사할때 덜 주려고 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줄테니 이것만 받아라 이런식으로 덜 줬다 하는데 사장이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커서 제가 말도 잘 못하고 화도 잘 못내는 성격이라 조금 줘도 어버버 하기만 할꺼 같아 걱정이 드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각 기업에서 직원이 퇴사할때 받아야하는 의무 퇴직금 비율(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안지켜진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죠

    •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사전에 최대한 공부해가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퇴직금은 지급율과 지급시기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사항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시기를 지나면 연6%의 가산이자도 붙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퇴직금 덜줄때 실업급여 해주면 이익일수도 있으니 잘따져보세요. 최소한 손해는 안봐야죠

    • 안녕하세요. 기발한원앙248입니다.

      안타깝지마 배째라 하는 인간들이 많죠~ 그래서 예전에는 직원들 월급 안주고 벌금내고 치우는 업주들이 많았습니다.

      요즈음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라에서 돈을 내주고 그 돈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라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노동청에 신고해야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거라 봅니다.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간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아무 걱정할실 필요없어요 퇴직금이 덜 나오면 노동청에 문의해서 신고하면되요~

    • 안녕하세요. 심심한바다표범157입니다.

      법적으로 평균임금 근속일수에 비례한 퇴직금이 반드시 지급 되어야하며 퇴직금을 덜 주면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