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는데 신고할까요? 퇴직금 기한 후에 받으면 더 받나요?

2020. 09. 11. 14:12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어찌저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 근로기간을 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요즘 매출이 안나온다며 14일이내에 지급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언제 줄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도 빠른 시간안에 주겠다 했는데 벌써 삼주가 되어가는데요,

신고할까요? 퇴직금을 못받을 수 도 있나요..

퇴직금 늦게 들어오면 더 받을 수 도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지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1. 1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근로자 퇴사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사변 등의 사유에 따른 임금 지급의 지연의 경우 그 기간을 적용 제외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늦게 지연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였어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14일이 지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지연이자 미적용 기간

    천재 사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시 지연이자 미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2.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샐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사업주가 파산선고 결정이 된 경우

    5.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경우

    6.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9. 12. 2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19: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수도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09. 13. 1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어갈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도과되면 민사상 법정이자가 부과되지만 실제 이는 민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이자보다 민사절차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가 크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당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시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2020. 09. 12. 2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4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미지급시에는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0. 09. 12. 1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지연이자 100분의 20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 진정의 제기를 통해 빠르게 지급받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2020. 09. 12. 09: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6조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질문자님께서 금품 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셨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12. 02: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 취급하지 않습니다.

                  2020. 09. 11. 22: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