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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부엉이234
다정한부엉이234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에대해 궁금합니다.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면 수당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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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국가 공휴일로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30일로 나누어 일일 급여를 구한 후, 이를 1.5배로 계산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종이나 규모,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