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수령 시 수령 금액을 계속 바꿀 수 있나요?

연금저축계좌를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수령시기가 넘어서 수령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이번달에는 125만원을 인출하고 다음달은 100만원 인출하고 이렇게 금액을 계속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한번 정해진 금액 그대로 계속 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을 시작했다고 해서 매달 같은 금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수령방식에 따라 이번 달 125만원, 다음 달 100만원처럼 금액을 조정하거나 필요할 때 인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간 연금수령한도입니다. 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1년차부터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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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과 수령시 수령 금액은 자유롭게 변경이 됩니다.

    즉, 수령 금액, 수령 주기, 수령 기간 등을

    받는 도중에도 자유롭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수령을 개시하게 되면 이후에도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령 금액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령 주기를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꼭 한 번 정해진 금액으로 계속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