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조건이 부부합산 연봉이 4500만원 미만 재산 2억3000만원 미만 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산에는 집이랑 차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자산이 다 포함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 보증금, 집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