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번안곡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불하지 않는지요?
우리가 잘모르지만 심수봉님이 부른 '백만송이 장미'와 같이 유명한 노래도 번안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번안곡을 부르게 될 때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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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요셉 전문가입니다.
외국의 곡을 우리나라의 가수가 부르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에 마음껏 크리스마스 캐롤을 방송할 수가 없어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캐롤이 많이 사라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원래는 번안곡도 리메이크와 같은 저작권료를 지불을 해야 하는것은 맞긴 합니다.
그전에 우리나라 1950년대 부터 80년대까지도
번안곡을 만들면서 저작권이 약하던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곡을 번안했던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번안곡 역시도 저작권을 지불 해야 한다는것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