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사는 딸명의로 3억3천만원 전세집 계약후 아빠돈으로 내고 아빠와 남동생 거주할껀데 가능할까요?
가족사가 좀 복잡해서 어디다가 도움을 받야아 할지 몰라 인터넷을 계속 검색해보다가 남겨봅니다.
현재상황
70세 아빠 (치매초기단계-심해지고있음)
40세 아들 (자폐아=아버지가 돌보고 있었음)
그리고
40대중반 딸 - 중학생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한국인이 아님
(엄마아빠 이혼으로 엄마와 딸이 미국으로가게되어 아빠와 딸이 한국가족관계가 성립되지않음)
현재미국에 있는 딸이 1~2년에 한번씩 한국에 오가며 아빠와 동생을 계속 만나고 있었음.
코로나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못오다가 이번 겨울에 올 계획인데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있어서 멘붕상태에요
올해 초 아빠 치매증상으로 약을 시작하셨는데 최근 증세가 점점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집 계약 만료로 12월에 새로운 전세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빠와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고 한국은 계속 전세사기로 인해 걱정되고
아빠도 증상이 언제더 심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딸이 한국에 와서 계속 살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미국딸 이름으로 전세집 계약을 하고 돈은 한국아빠돈으로 지불한 뒤 살게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세금문제가 어떻게 얽혀있는지 감이 안잡혀서요..ㅠㅠ
한국에서 친자확인 검사를 해서 다시 가족관계를 성립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완전 남이라 아빠의 병명에 관한 상세내용도 듣지 못해서 이번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처리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것을 처리해야하다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것 같아서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세무사에 상담을 받으러 간다해도 어디로 연락하고 가야할지 상담비용은 얼마나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여유도 없어서 무턱대로 갈수도 없네요...ㅠㅠ
여유도 없어서 돈도 벌어야하는 상황이라 한국에 오래 머물수도 없어서 막막해요...ㅠㅠ
아니면 아빠이름으로 하고 후견인이나 법적대리인으로 미국딸로 지정하는게 나을까요? 가능할까요?
남동생은 시설알아보려고 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금흐름이 꼬이면 피곤해질 수 있는데, 돈을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외의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