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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보험금 감액 지급?

- 제 형님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충격하고 사망함.
- 자동차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나 안전벨트 안 맸다는 이유로 20%를 감액하여 4천만 원만 입금시켰음.
- 인터넷과 자동차손해 사정인에게 물어보니 사망보험금은 본인과실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나온다고 함.
-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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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전벨트미착용시 감액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액된대로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 최소 사망 1억입니다. 계약내용 잘 살펴보세요

      5,000만원이면 자상이아니고 자손일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봐 마찬가지 사망은 과실상계하지 않기는 하나

      사망원인 안전벨트착용 여부와 관계가 없을시이며,

      이게 아니라면 통상 과실10%입니다. 혹시 차량밖으로 팅겨져 나갔다면 과실 20%까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은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보상금 산정시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보험금 삭감은

      없을 것인데요

      보상담당자가 뭔가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혹시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니고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적용한 것이 아닐까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는 피해자 안전띠 미착용이 사망에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20%정도 상계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과실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안전밸트 미착용의 경우 과실 적용 대상이 되나 자동차 상해는 과실 없이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사망보험금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형님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자동차사고로 과실비율을 책정해 처리한 상황인데 이런경우 질문자님도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책정된 보험금청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글에 답이 나와있으신것 같으신데요. 4천만원만받으시거나 아니면

      금감원통해서 이를 제기하거나 소송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과실을 손해사정인한테도 문의 해보셨으니까 답은 나와있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보험금 감액 지급?

      =>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 좌석에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 및 부상1급은 보험금에서 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이상의 금액을 감액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상황이니 그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줘야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을 했다고 해서

      사망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