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일당만 받고 일하는것은 따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나요?

일일근무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따로 근로계약서같은것을 작성하지 않고 지원하고 일하고 끝인가요? 예를들어 일급이 10만원이라고 했을경우에 소득공제하고 계좌에 이체가되던데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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