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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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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수리비용담보 파손만되나요? 배터리고장 교환비용은 안되나요

노트북 고장도 포함된 가전수리비용담보를 가지고있는데 파손이아닌 전원미공급으로 배터리교체한 수리도 이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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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담보로 배터리 같은 수명이 다하여 교체를 해는비용은 수리비용이 아니라 보상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손 및 고장에 대해 보장합니다만 소모성제품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교체는 보장이 못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전수리의 보상하는 손해에 내용을 보시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한 상태]

    고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전수리비용담보 부분에서 외부로부터 발생한 힘에 의한 파손을 주요한 보상의 범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보험사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배터리가 외부의 충격에 의한 파손이라면 이는 보상이 되겠지만, 노후화나 성능의 저하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의 문제에서도 이러한 배터리의 고장의 원인이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일떄에만 보상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 배터리 교체의 경우 노후화인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며 파손이나 기계적 고장이라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관상 배터리와 소모품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한번 해보시고 그런 내용이 없으시고 노트북 구매하신지 오래되신것이 아니라면 기계적인 고장으로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