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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의 정의가 뭔가요 평생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무슨일로 추징금 3백만원정도가 나왔는데요

추징금정의가 뭔지 궁금하고

평생 따라다니는건가요

추징시효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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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루하루가선물입니다
    하루하루가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 안됩니다

    추징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일부를 받아낼경우 시효가 다시 3년씩 연장됩니다

  • 추징금이라는것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로 범죄로 인해 얻은 이익, 세금체납이 이에 해당됩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추징금의 시효는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는데, 청구기간인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추징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효는 중단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하게 되었을때는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입국하게 되면 시효기간이 줄어들게 된다고합니다.

  • 추징금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물건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회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추징금은 법원에서 선고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추징금의 소멸시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