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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후 화재가 난다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나요?

상가주택으로 통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화재가 나서 전손이 된다면

주택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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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보상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보상액은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험조건과 손해발생의 원인 등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시세의 80%이상으로 가입금액으로 가입을 해야 전부보험으로

    손해 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가입금액을 시세의 절반으로 하여 일부보험으로 가입 했다면,

    손해액도 가입한 비율만큼 절반만 보상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화재 발생 시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전손이 되면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재건 비용이 보장됩니다. 다만 보험금이 손해액보다 적거나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충분히 나오기 위해서는 가입 시 적정한 보험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화재보험 가입 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보상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즉, 감가 등을 반영하여 산출을 하기기 케이스에

    따라서는 충분한 보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을 살펴보셔야합니다.

    전손이되더라도 가입금액을 초과한다면

    자기부담금이 있을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