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후 화재가 난다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나요?
상가주택으로 통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화재가 나서 전손이 된다면
주택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보상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보상액은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험조건과 손해발생의 원인 등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시세의 80%이상으로 가입금액으로 가입을 해야 전부보험으로
손해 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가입금액을 시세의 절반으로 하여 일부보험으로 가입 했다면,
손해액도 가입한 비율만큼 절반만 보상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화재 발생 시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전손이 되면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재건 비용이 보장됩니다. 다만 보험금이 손해액보다 적거나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충분히 나오기 위해서는 가입 시 적정한 보험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화재보험 가입 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보상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즉, 감가 등을 반영하여 산출을 하기기 케이스에
따라서는 충분한 보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가입금액을 살펴보셔야합니다.
전손이되더라도 가입금액을 초과한다면
자기부담금이 있을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