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못하고 이사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때 전세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2. 10. 15. 08:51

20년10월에 집주인 동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2억에 계약을 했 습니다

이사후 몇달 지나서 제 와이프에게 넌지시 이사나갈수 있냐는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이 외항선 선원이라 외국 바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을 했더니 한동안 말이없다가

22년 2월경 집주인에게서 이사비용을 줄테니 나가줄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들 사정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집으로 들어 와야 한다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귀국 해서 집주인과 협의후 집을 알아보다 다른집을 계약할려니 계약금이 필요해서 계약금 2천을 먼저

해줄수 있냐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이사비용도 주는데 무슨 계약금까지 해달냐면서 화를 내더니 그럴꺼면 계약 만기까지 살다가 만기날에 나가라고 하길래

그러기로 하고 저는 5월에 회사와 9월말끼지 승선하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고 나갔다가 햔국에 9월25일

귀국했습니다 현제는 제가 귀국하기 전에 미리 와이프가 이사갈 집은 계약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이사하는날 이사가 끝나면 집 확인후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데 도통 믿음이 안갑니다

만약 이사가 끝난 상태에서 집 확인후 전세금을

바로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저런 핑계로 몇일 있다 준다고 하면

전세대출금이랑 이자는 어땋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전세연장을 얘기했었지만 대출연장 동의를

못해준뿐만 아니라 집주인 본인이 이사들어

올꺼니 전세 연장은 안된다고 했었는데

만약 우리가 이사나갔는데 집주인이 매매나

다른이유로 집이 비워진 상태로 있게되면

저희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과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매우매우 궁금합니다

글로 다 표현이 어렵지만 2년동안 정말 서럽고 분통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길이 없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차분히 대응하셔야 하겠네요.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이사가기로 이미 다른데를 알아 놓으셨다니 이사를 진행하셔야지요.


이사 당일 짐을 다 싸고, 관리비를

정산하고 나서 잔금을 받으신 후에, 집키를 반납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삿짐 몇개를 방에 남겨두고 키를 건네지 말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이때 세대원 전원이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잃게되니 유의바랍니다.


부디 좋은 해결을 보셔서, 좋은 곳으로 이사나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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