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출 없는 초기 스타트업, 소셜벤처 판별(기보 보증) 위해 정관에 '재투자 의무' 넣어도 투자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매출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받기 위해 소셜벤처 판별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매출이나 기부 실적이 전무하여, 소셜벤처 판별 기준표상 [사회성] 점수를 받으려면 정관에 '이윤의 3분의 1 이상 사회적 재투자'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문구의 강제성 여부 (소셜벤처 인정 목적)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소셜벤처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에 "재투자 할 수 있다(임의조항)"가 아니라 "재투자 한다(강행규정)"로 명시해야만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로 쓰면 점수 인정이 안 되나요?)
2. 추후 투자 유치 시 불이익 여부
초기 스타트업 정관에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재투자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VC 등 투자를 받을 때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되나요? 아니면 추후에 주총을 통해 정관을 변경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전문가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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