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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적극적인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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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는 초기 스타트업, 소셜벤처 판별(기보 보증) 위해 정관에 '재투자 의무' 넣어도 투자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매출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받기 위해 소셜벤처 판별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매출이나 기부 실적이 전무하여, 소셜벤처 판별 기준표상 [사회성] 점수를 받으려면 정관에 '이윤의 3분의 1 이상 사회적 재투자'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문구의 강제성 여부 (소셜벤처 인정 목적)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소셜벤처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에 "재투자 할 수 있다(임의조항)"가 아니라 "재투자 한다(강행규정)"로 명시해야만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로 쓰면 점수 인정이 안 되나요?)

​2. 추후 투자 유치 시 불이익 여부

초기 스타트업 정관에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재투자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VC 등 투자를 받을 때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되나요? 아니면 추후에 주총을 통해 정관을 변경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전문가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매출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이 소셜벤처로 인정받아 기술보증기금의 임팩트 보증을 받으려면, 정관에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적 목적 재투자에 재투자한다(강행규정)'고 명시하는 것이 사회성 평가 점수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무 조항이 있으면 전통적인 벤처캐피탈(VC) 투자를 받을 때 수익 배분 문제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임팩트 투자 전문 VC들이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추후 투자 유치 시 조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성 점수를 위해서 정관에 재투자 명시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가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