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인이 빌려준 1억 디딤돌 대출문의드립니다
타인이 빌러준 1억이 있습니다.
디딤돌 생애최초로 받을건데
타인에개 빌린것도 내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내재산에 포함하지않고 제외하고
재산을 보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타인이 빌려준 1억원과 디딤돌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타인에게 빌린 돈은 본인의 재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지만
문제는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이라면 아무래도
이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린 것도 결국 내 자산이자 자산 중 부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은행 대출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출을 받아 자산이 늘었지만 자본이냐 부채이냐의 차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은 본인 명의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은 당연히 본인 대출 시 한도에 잡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인에게 빌렸다는 차용증이 있고, 개인 간 채무로 법적 인증이 가능하다면 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