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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23.02.28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50인이상되는 사업체입니다(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영도에 있는 베이커리카페)

근무시간은 8시~17시 까지인데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1시간단위로만 수당을 지급해줍니다. 연장근무를 하면 시간을 나누는 기준은(예 1시간단위, 30분단위, 10분단위) 회사에서 결정하는건가요??

17시 퇴근인데 17시55분에 책임자가 직원들을 불러모아 청소도, 뒷정리도 아무것도 하지말고 내일 전부하라며 바로 퇴근시키고 연장55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은 지급되지않았습니다. 다음날 18시50분까지 근무했는데 연장근무수당은 1시간에 대한 금액만 인정해줬습니다. 직원들이 일부러 연장수당을 받으려고 느리게 움직이거나 빈둥빈둥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시퇴근하려고 노력하지만 일이 많고 일하는사람이 부족하다보니 연장을 할경우가 생기는데 , 이런경우 회사방침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올바른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시간단위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단위기간을 정하여 더 적은 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단위로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최소 단위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키고도 30분, 50분 등을 정산해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시간 근무한 부분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분단위도 측정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면 분단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