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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이번달이나 저번 달을 보면 주에 하루 씩 빨간날이 껴있는데,

하루 시급이 73,280원 이라고 한다면 한 주를 만근했다고 하면 한 주당 주휴수당이 73,280원 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빨간 날이라 근무를 못한 날도 주휴수당으로 쳐서 73,280인가요?

아니면 하루 제외한 58,624원이 주휴수당인가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따라 법적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이므로 해당 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쉰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액수는 평소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무자 등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휴무하신 경우라면 법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으신 것이므로

    기존과 같이 73,280원으로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으로 73,2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 시급이 73,280원 이라고 한다면 한 주를 만근했다고 하면 한 주당 주휴수당이 73,280원 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빨간 날이라 근무를 못한 날도 주휴수당으로 쳐서 73,280인가요?

    아니면 하루 제외한 58,624원이 주휴수당인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당 주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주휴수당의 금액에는 별도의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의 유급휴일로 하루 쉬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5일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73,28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여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원래 지급하던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