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2020. 11. 28. 00:31

11월 26일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어플로 통해 '에어팟 프로' 라는 물건을 구입하려고 검색한 후 '갑(판매자)' 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11월26일) 오후 20시 30분 이후에 만나자고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오후 20시39분경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받음과 동시에 계좌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고 사용법을 알고나서 물건을 챙긴 후 저의 자차로 돌아가서 볼 일을 보러 가고 2시간 뒤에 물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용해 보니 왼쪽 이어셋에서 하자가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갑(판매자)' 에게 연락을 하여 하자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환불이 진행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외관도 양호하고 리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리스 받아보시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아서 왜 말이 달라지냐.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갑(판매자)' 는 자기가 팔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 하여 판매 하였고, 제가 구매해서 고장이 났으니 저의 책임이라면서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건을 사고 바꿔치기를 한다는 사례가 있다고 들먹이면서 반대로 저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까지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제가 경찰서로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갑(판매자)' 는 자기는 잘못이없고 당당하다면서 수신차단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질문 1. 이 물건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법적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질문 3. 저한테도 불리한 조건이 생기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의 하자가 물건을 사용하기 힘들 정도의 하자이고 물건 판매시부터 있었던 하자라면 환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가지, 하자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와 판매시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다만 최초 전화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부분이 증거로 남아있다면 이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자있는 물건을 속여 판 것이 아닌 이상 형사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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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고거래의 경우, 하자가 있다면 환불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은 하자가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불리한 조건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2020. 11.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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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매자가 하자있는 물품을 판매하면서 물품하자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해지 및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물품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안은 민사사안으로 보이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분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분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0. 11. 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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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환불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하자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2. 다소 복잡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서로 하자 유무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결론을 바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이 실제 하자가 없는 물건을 인도하였고 해당 거래 시점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하자 주장에 의한 환불 사항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 절차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2020. 11.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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