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11월 26일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어플로 통해 '에어팟 프로' 라는 물건을 구입하려고 검색한 후 '갑(판매자)' 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11월26일) 오후 20시 30분 이후에 만나자고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오후 20시39분경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받음과 동시에 계좌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고 사용법을 알고나서 물건을 챙긴 후 저의 자차로 돌아가서 볼 일을 보러 가고 2시간 뒤에 물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용해 보니 왼쪽 이어셋에서 하자가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갑(판매자)' 에게 연락을 하여 하자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환불이 진행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외관도 양호하고 리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리스 받아보시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아서 왜 말이 달라지냐.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갑(판매자)' 는 자기가 팔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 하여 판매 하였고, 제가 구매해서 고장이 났으니 저의 책임이라면서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건을 사고 바꿔치기를 한다는 사례가 있다고 들먹이면서 반대로 저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까지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제가 경찰서로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갑(판매자)' 는 자기는 잘못이없고 당당하다면서 수신차단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질문 1. 이 물건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법적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질문 3. 저한테도 불리한 조건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