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관대한부엉이144
관대한부엉이14423.06.13

중고 휴대폰 직거래 구매 후 환불요청

당근마켓에서 아이폰을 중고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작은 기스나 배터리 성능은 기제해놨고 직거래로 거래했습니다. 거래는 그 분 가게에서 완료했고 거래 당시 박스를 열어보시고 켜보시는걸 확인하고 돈을 받고 나왔습니다. 10일이 지나고 아침까지는 됐던것 같은데 충전이 안된다면서 수리비를 반을 내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와서 10일이라는 기간도 지났고 거래 당일 충전도 해서 들고갔어서 제 문제가 아닌것 같다고 환불이나 수리비 지원을 못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판례링크를 가져오시면서 판례가 있다고 90프로 환불이나 수리비를 지원하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제가 환불이나 수리비를 지원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과 질문자님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나온 것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직거래를 통해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 환불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측에서 "거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판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중고거래가 완료된 점에서 수리비의 90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이 법리상 확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