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압도적으로반짝이는까치

압도적으로반짝이는까치

당근마켓 직거래 하자 민사소송 가능여부

  • 6/10일 당근마켓을 통해 아이폰을 판매하였습니다.

  • 저희는 직거래를 하였고 만나서 구매자가 물건을 다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았습니다.

  • 다음날 11일경 구매자분께서 전화상에 음질이 이상하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휴대폰을 6월초까지 사용하였고 제가 사용할 당시 전화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은 힘들다고 하였고 현재 그분이 경찰에 저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경찰서로 출석할 때 어떤 걸 말씀드리면 될까요?

먼저 저는 해당 하자가 있다는 걸 판매 이후에 알게되었기때문에 하루사이에 구매자가 고장낼 수도 있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느껴지지않습니다. 또한 저희는 직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구매자가 물건을 확인한 후 암묵적 동의로 돈을 입금했기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하자를 알지 못하고 판매한 점이나 상대방이 직거래로 확인 후 구매한 점을 잘 설명하면

    상대방이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된 점을 입증하여야 사기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