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인 경우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공무원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가 기준입니다.
다만 남은 배우자가 본인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의 1/2만 지급되지만, 질문자님처럼 본인 연금이 국민연금이라면 공무원연금공단 안내상 감액 대상 직역연금 수급자에 국민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상 60%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