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100대0으로 처리 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길에 상대편은 직진 방지턱이 있었고요 저는 도로 가로 질러가는 좌회전 입니다. 상대편 차를 못보고 진입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이 저의 앞쪽을 받았어요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높으니 100대 0으로 처리하고 상대 측에서 병원 안가는 조건 랜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0으로 하자는건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높으니 100대 0으로 처리하고 상대 측에서 병원 안가는 조건 랜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0으로 하자는건데 맞는건가요?
: 사고내용은 상대방은 도로에서 직진중이고, 질문자는 집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기 도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측에 우선권이 있어 통상적인 과실관계는 8:2로 처리가 됩니다.
즉, 원칙대로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8:2 정도 수준에서 처리가 되며,
이럴 경우 질문자는 상대방의 손해액의 80%를 보상하게 됩니다.
이때 보상의 범위는 차량 수리비, 렌트비,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과실을 확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과실이 높을 경우 손해액의 과실을 관계를 따져 보상할 때보다, 비록 과실을 100%로 하고 일부 손해에 대해 미보상하는 조건이라면 총 손해액측면에서 잇점이 있을 수 있어 일명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차량 수리비, 렌트비,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한 손해) x 80%이 차량 수리비 x 100% 보다 총 손해액이 낮기 때문에 실익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상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할 것이나,
보험료 할증측면에서 본다하더라도 조건부 100%가 질문자에게 나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