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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인도 방식미다 운송비가 다른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외국에서 서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인보이스 조건이 정말 다양하내요. 물건 인도 방식미다 운송비가 다른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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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 시 국제적으로 정형화된 인코텀즈 조건이 있습니다. 예시로 EXW는 수출자의 비용 부담이 가장 최소(수입자 비용 부담 가장 많음)이고 DDP는 수출자의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점(수입자 비용 부담 가장 적음) 참고 부탁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해당 인코텀즈 조건을 잘 숙지하시어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용 등은 결국 물품 가격에 전가될 수도 있기에 거래 조건 별로 물품 금액이 변동하는 지 여부도 사전에 체크해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인코텀즈 조건 별로 매매 당사자간 비용 및 책임 부담의 의무 사항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주요 거래 조건(인도 방식)별로 운송비 차이를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 거래 조건 별로 수출자(매도인) 운송비 부담 범위>

      1. F 그룹 - 주 운송비 미지급

      (1)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FCA 조건은 매도인의 구내 혹은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상에 적재된 때 그 밖의 인도장소에는 매도인의 운송수단상에서 양하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까지 매도인 운송비 부담

      (2)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FAS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예, 부두상 혹은 부선상) 물품이 적치되었을 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합의된 일자나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 선측에 두어 인도할 때까지 비용 부담(부두상, 비지선 혹은 부선내)

      (3)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FOB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가 되었을 때 또는 그렇게 이미 인도된 물품을 제공하는 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함.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이전하며, 매수인이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C 그룹 - 주 운송비 지급

      (1)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해야 함. 그러나 목적지 항구에서 최종 목적지(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시설)까지의 운송과 보험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음

      (2)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CFR 조건과 동일


      (3)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

      CFR과 동일하나 일반/컨테이너/복합 운송에도 적합한 거래조건.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수입국내의 지정된 목적지, 물품인도시까지의 비용(수출국내) +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수입국내)

      (4) CIP - Carri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의 화물 멸실 및 손상 위험에 대해 보험부보계약을 체결해야 함. 수입국내의 지정된 목적지, 물품인도시까지의 비용(수출국내) + 목적지까지 운송(수입국내) + 보험료

      3. E 그룹 - 출하지 인도조건

      (1) EXW - Ex Works (공장인도)

      EXW는 매도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매도인은 어떤 수집차량에도 적재할 의무가 없으며,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이행해야 할 의무도 없음. 당사자들은 지정된 인도장소 내에 인도지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으며, 이로써 해당 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됨. 매수인은 지정된 인도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있는 경우)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4. D 그룹 - 도착지 인도

      (1) DAT -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

      DAT 조건은 지정된 도착항 또는 도착장소의 지정된 터미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한차례 양육된 채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 된 때 인도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함. “터미널”은 지붕 유무에 관계없이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또는 도로/철도/항공 화물 터미널과 같은 모든 장소를 포함. 매도인은 지정된 도착항 또는 도착장소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그 곳에서 양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2)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DAP 조건은 지정된 도착지에서 양육준비를 마친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될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매도인이 합의된 기간 내에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양화를 위하여 준비된 도착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까지 비용 부담

      (3)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DDP 조건은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된 도착지에서 양육준비를 마친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될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매도인은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물품의 수출통관뿐 아니라 수입통관의 의무가 있으며, 수출과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 및 세관절차 이행의 의무가 있음. DDP는 매도인에게 가장 최대 의무를 부여함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인코텀즈(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각 조건별 운송비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E조건 (출발지 인도조건)

      • 수입자는 수출국 내 수출자의 공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착지까지 발생한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2. F조건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 수입자는 수출국 내 합의한 지점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FCA, FAS, FOB 조금씩 상이)

      3. C조건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수입자는 수입국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CFR, CIF, CIP, CPT 조금씩 상이)

      4. D조건 (도착지 인도조건)

      • 수입자는 수입국 내 합의한 지점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DAP, DPU, DDP 조금씩 상이)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거래조건에 따라서 매도인의 운송계약체결범위가 변동되며,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조건에 따른 매도인 운송계약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EXW - 매도인의 공장에서 운송끝, 매수인이 전체운송계약 체결

      2. FOB - 수출국내 본선적재까지 매도인이 운송

      3. CIF - 수입국내 항구까지 매도인운송계약 체결, 단 매도인의 위험은 fob와 동일하게 본석적재시 이동

      4. DDP - 수입국내 합의된 지점까지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그 밖의 다른 조건들도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댓글이나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각 조건마다 운송비에는 일부 조건에서는 동일하게 조건을 정하면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조건은 공장에서, F조건은 수출국의 어느 지점이나 수출국 항구에서, C조건은 수입국 항구나 수입국의 합의 지점에서, D조건은 수입국의 합의 지점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인코텀즈 등 정형거래조건을 단순히 가격조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것은 결국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만약 수입을 하시는 입장이시고,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접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에서 물류비를 뺀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업체등으로부터 좋은 견적을 받아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경우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는 것보다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에 관한 업무담당자가 없으신 경우 과중하게 수입업무를 부담할 수는 없으니 이러한 경우 수출자의 의무부담을 늘려놓아 귀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