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지방에서 월세살이 중이고(공무원)
(임대차계약자 본인, 이체자 본인)
동생은 서울에서 월세살이중입니다.(프리랜서)
(임대차계약자 동생, 이체자 동생)
동생 월세를 동생한테 계좌이체하여 제가 대주고 있는데 (실지급자 본인)
동생은 프리랜서라 종소세 납부자로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혹시 이럴경우
형제자매도 기본 인적공제로 알고있는데,
제가 동생 월세살이 세액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의 1의 케이스가 안된다면 동생이 곧 이사간다는데
임대차인을 저, 제가 직접납부로 방식을 바꾼다면
제가 동생이살고 있는 서울집의 월세액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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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두군데 주소에 할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된 주소의 월세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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