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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여유있는과학자

지나치게여유있는과학자

kb국민은행에 청약을 넣고 있는데, 납입인정회차랑 납입회차랑 2배가량이 차이나는데 왜 그런거에요?

신규일, 순위기산일이 2018.05이고, 매월 5만원씩 넣었어요.

지금와서 보니까 납입회차는 90이고,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인정회차는 46회인데 왜 이런 거에요??

최근 3달은 문제가 있어서 못 넣었는데 그것 때문은 또 아닌 것 같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018년 5월부터 넣으셨다면 현재까지 93회정도 인정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3달을 안넣어 90회차까지 인정된거는 맞고요.

    다만 납입인정회차는 납입회차랑 차이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연체가 있는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인정되는 시점이 연체일수만큼 누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한달에 한번만 인정되고 2번을 납입하더라도 무조건 해당 월에만 인정되죠.

    오랜기간 납입하면서 이러한 납입일자가 지연되거나 한달에 2번 넣거나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1회만 인정되기 때문에 선납도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납입인정회차는 국민주택 기준 월 1회 인정 원칙이 적용되어 연체, 미납 기간은 제외되며, 실제 납입횟수와 인정회차가 차이나는 것은 미납월 또는 인정기준 차이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납입회차와 납입인정회차가 차이나는 이유는 청약통장에 실제로 납입한 횟수와 국민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회차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납입된 회차만 인정하고, 신규일과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중도 미납이나 납입 금액 부족, 기간 내 인정 제한 등으로 인해 실제 납입 횟수보다 납입인정회차가 적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