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민간 특별공급 청약통장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15년 전에 신*은행을 통해 만든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2만원 입금 후, 그동안 미입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한번에 300만원을 입금했는데요.
민영주택 59이하 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영은 꾸준히 10만원씩 예금해야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민영주택은 입주모집공고 일자 전에 해당 금액만 입금하면 상관없는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청양 민간 특별공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한번에 입금해도 되는데
문제는 납입회차가 필요합니다.
2만원씩이라도 매달 넣으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에서 청약통장 자격 요건은 공공주택과는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어 있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59㎡ 이하의 주택 청약 자격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최소 예치금 기준이 있는데, 서울의 경우 300만 원, 그 외 지역은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3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셨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세부 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