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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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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 전, 후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 개선으로

외국인의 무분별한 건강보험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개선 되기 전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을 어떻게 받고 있었기에

이러한 개선이 필요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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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선 되기 전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을 어떻게 받고 있었기에 이러한 개선이 필요했나요?

    : 개정전에는 국내 근로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외국에 있는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 적자가 심해졌는데,

    이후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의 외국인의 건강보험은 단기체류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될 경우에도 이러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받다보니, 정작 건강보험을 받아야할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이에 대한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정 전에는 외국인들이 단기 체류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강보험 혜택을 무분별하게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국내에 잠깐 머무는 외국인도 혜택을 받다 보니, 보험 적자가 심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덕분에,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