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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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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의 거래세 비율은 정해져 있나요?

보통 매수 매도 한번의 거래로 약 0.34% 정도 들더라구요

이 수치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증권사별로 상이할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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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증시 증권거래세는 매도시에만 0.23%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래세가 아니라 증권사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그리고 이벤트 이용 유무 등에 따라, 거래채널(MTS, HTS, 오프라인) 등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차등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증권사별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

      • NH투자증권 - 0.01%

      • BNK투자증권 - 0.01%

      • 신한금융투자 - 0.013%

      • 하나금융투자 - 0.014%

      • 키움증권 - 0.015%

      • 대신증권 - 0.015%

      각 증권사별 이벤트나 혹은 다른 사유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거래세는 코스피 시장같은 경우에는 0.08%+농특세 0.15%, 코스닥 0.23%, 코넥스 0.1%, 기타 시장같은 경우에는 0.43%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는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거래를 할 때에 수수료 등은

      증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도시에 부과되는 비용은 수수료(0.015%)와 증권거래세 등(0.23%)입니다. 유가증권시장(거래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0.08%)와 농어촌특별세(0.15%)로 구성되며, 코스닥 시장은 증권거래세 0.23% 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먼저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리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