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조용한라마카크82
조용한라마카크8222.03.29
주식도 세금을 내야 하지요??

거래세 이외에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이상으로 많은 경우와 주식보유 일정이상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기준과 과세비율이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김대리가 지난해 1년 간 테슬라로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아마존으로 35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손익을 통산한 6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400만 원의 22%인 88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주식 매도 시 얻는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거래세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미미한 수준이고, 그것도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 주식을 매매할때 보통 매도기준으로 0.25%정도 세금을 냅니다..금융소득이라면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년간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2천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하고 대주주 양도세경우 10억기준이며 내년부터 주식매매차이 5천만원이상부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