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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미르
붉은미르22.02.06

연말정산시 어떻게 소비하는것이 현명한가요?

돈을 많이 쓰는 것 외에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금을 더 잘받는 방법이무엇이 있을까요?

전세대출하고있고 소득공제연금과 IRP 가입하고있으며 청약통장은 가입중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미 돈을 추가로 쓰지 않는 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을 하고 계십니다.

    총급여 25% 초과한다는 전제에서 같은 돈을 쓴다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금상품과 임차자금 대출 등 이미 연말정산에 효율적인 사항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혼 직장인이라면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해주신 내용만 잘 이행하시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공제는 전부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