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튼실한호랑이117
튼실한호랑이117

설립 20년 된 법인을 정리하려 하는데, 대출과 미납 세금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 1 금융권의 대출 약 23억 (감정가 약 30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 약 4.5억, 미납된 법인 재산세, 법인 부가가치세 등이 약 3천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업황이 너무 악화되어 폐업하려고 하지만 대출금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 차입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담보 대출 부분은 담보물을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신보 대출은 대표이사의 입보가 만료된 상황이어서 대표이사가 대출잔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미납된 법인 재산세와 부가세 등은 대표이사나 등기이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주주 구성: 대표이사 45%, 이사1 - 20%, 이사2 - 20%, 감사 15%)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재산압류, 매각 등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과점주주)이 2차 납세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