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전자기기 해외직구 재판매 시 통관 및 전파법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중고 물품 해외 직구 재판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스마트폰은 관세가 면제되어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판매 목적이라도 동일하게 관세 0%에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 통관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중고 전자기기 여러가지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 현황을 검색한 후, 수입하려는 모델이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전파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일한 제품이라도 국내와 해외에서 모델명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국내 모델이 적합성 평가를 받았더라도 모델명만 다른 해외 제품은 판매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스마트폰은 HS 코드상 관세율이 0%로 분류되어 있어, 수입 시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개인 사용 목적이든 판매 목적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일반 수입신고)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세관에 수입 신고 시 "판매용"임을 명확히 밝히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액 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를 적용받아 수입한 뒤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 또는 관세 포탈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통해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전자파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등)를 받아야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1대에 한해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지만, 판매 목적이라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