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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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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처분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부탁

제목 그대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제목 그대로 에요 ㅎㅎ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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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행위는 재산권의 변동을 생기게 하거나, 재산을 소비 또는 멸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 이전채무나 금전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행위가 처분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매는 일반적으로 처분행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 매매 역시 해당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처분하는 것이므로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소유권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소유권을 타인에게 종국적으로 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